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정부로부터 개발·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6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 부당 감액을 비롯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공공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3,200만원)을 부과(‘05.11.9 전원회의 의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공공사업자가 설정한 16건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05.10.25)

조사 개요

조사기간 : ‘05.6.13~7.22 (6주간)

조사대상 :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6개 공공사업자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 5개 공공사업자, 총 15건>

공사비의 부당 감액 또는 환수, 용역대가 미조정(환경관리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사업자 자신의 책임으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보상금 미지급(철도시설공단, 부산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당한 거래조건설정(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

선금 미지급, 공사·물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등(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불공정약관 : 3개 공공사업자, 총 16건>

부동산 임대, 물품구매, 그리고 공사·용역 발주 등과 관련하여 공공사업자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 물품대금청구권 등 채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및 소제기의 금지 등(산업단지공단, 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감액청구권 배제, 유익비청구권 등의 제한,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 배제,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 고객의 손해배상범위 확대, 사적 자력구제 등(산업단지공단)

· 해지권의 행사요건 완화, 이의제기 금지, 일방적 계약해석 등(철도시설공단, 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공단 9건, 철도시설공단 5건, 컨테이너부두공단 2건

이번 시정조치로 인하여, 개발·관리분야 공공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어, 관련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거래상대방인 중소사업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적·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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