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 선정을 위해 판매량(다판매 차종)과 인증당시 배출가스성적(기준에 근접한 차종)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05년 예비조사결과 및 ‘04년 결함확인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던 지엠대우의 매그너스(LPG), 매그너스(휘발유), 마티즈0.8S(휘발유), 현대자동차의 EF쏘나타1.8(휘발유), 싼타페2.7(LPG)에 대하여 법정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작사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엠대우자동차 3차종, 현대자동차 2차종이 선정되었으며 사용연료별로는 휘발유 3차종, LPG 2차종이 선정되었다.
결함확인검사는 차종당 5대를 선정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하며, 검사대상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 후 선정되며, 제작사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차량은 제외된다.
동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서는 당해 제작사에 결함시정권고 또는 결함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전 차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결함확인검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배출가스관련 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동일한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요구가 판매대수 대비 일정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제작사는 보증수리실적 또는 결함부품으로 인한 배출가스 영향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품결함건수가 판매대수 대비 일정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배출가스관련 리콜(결함시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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