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에서는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비용전액(구조변경인지대 등 약 7만원 소유자 부담)을 보조금으로 선착순 지원하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시에도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2006년도부터는 특정경유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60%→30~40%)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차량 소유자가 일부 자부담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또는 LPG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매연여과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시 인증장치에 따라 약99만원~700만원의 비용전액 지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정밀검사(3년), 운행차 수시검사가 면제 되는 이번기회에 대상차량 소유자께서 일찍 신청을 해서 대기오염저감에 기여도 하고 많은 지원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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