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체계 개선방안 추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04.1)으로 펀드 판매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판매회사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으나, 판매수수료 부과가 일반화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국내에서는 판매에 대한 대가를 판매보수 방식으로만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판매보수 : 펀드 가입기간동안 펀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판매수수료 :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
* 공모 펀드(130조원) 중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는 3.7조원(2.86%)에 불과
외국과는 판매서비스 대가 부과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투자자의 펀드구입 비용이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판매보수율은 외국에 비해 다소 높아 장기(예: 5년이상) 투자시 투자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판매보수 하락 및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의 펀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채널 확대
자산운용사의 自社 운용펀드 직접판매 한도(수탁고의 20% 또는 4천억원 이내) 확대, 펀드 슈퍼마켓*, 펀드 판매전문회사(Financial Planner) 도입 등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여 판매회사간 경쟁에 의해 판매보수 하락을 유도. *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모아 판매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
판매수수료 활성화
판매서비스 제공유형에 대응하는 대가수취 유도 및 보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보수·수수료 개념을 명확화
* 판매수수료 :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펀드판매(환매)시 투자자에게 직접부과
판매보수 : 판매회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자산운용보고서 제공, 계좌관리, 지속적인 마켓팅 활동 등) 대가로 간접투자기구에서 부담
펀드가입기간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차등적용 및 적립회수 별로 판매수수료의 차등적용 허용. * 현재는 판매금액 또는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만 가능
주식형펀드 설정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클래스를 포함하는멀티클래스펀드로 설정하도록 지도. 기존 판매보수 부과방식 펀드의 멀티클래스펀드 전환 지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
투자자교육센터, 간접투자 홍보책자('알기쉬운 펀드투자') 등을 이용하여 펀드투자시 판매보수·수수료 부담에 대한 투자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 펀드구입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등 공시서류 개선
펀드판매 건전화
판매보수에 상응하는 판매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펀드판매 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펀드 판매시 판매보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여부, 판매보수가 높은 상품에 대한 판매권유 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 4분기 중 全 판매회사에 대하여 판매행위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금감원)
판매인력 등록, 보수교육 의무화, 교육수료후 능력인정 시험 실시 등 판매인력 전문성 제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판매보수 한도 하향조정과 직접규제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채널 확대 등에 따른 판매보수율 하락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후 실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펀드판매 위축, 펀드 갈아타기 등에 따른 펀드의 단기화·소형화 유발, 판매수수료 상승에 따른 중·단기투자자의 부담 증가, 적정 판매보수 상한 설정 곤란 등
앞으로도 금융감독위원회는 판매서비스에 상응하는 판매보수·수수료를 수취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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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박재훈사무관(3771-5039), 정채웅과장(377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