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4인선거구분할 철회투쟁 본격화

2005-11-14 18:21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이 4인 선거구 분할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서울시당은 15일 오후 1시 시의회 본관 앞에서 2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4인 선거구 분할 철회를 촉구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획정위원회는 끝내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제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만 남은만큼 모든 당력을 집중해 4인 선거구 유지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에 앞서 서울시당은 14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시의회 행자위원장을 면담해 4인 선거구 분할의 위법성, 부당성을 들어 입법예고된 선거구획정안의 수정과 공청회 개최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당은 릴레이 1인시위를 노상농성으로 확대하는 등 시의회 의사일정과 논의경과에 맞춰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25개 지역위원회가 각당 시의원들을 면담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서울지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키기 선언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는 4인선거구 분할을 폐기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첫째, 의견 청취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인구편차를 최소화(최대 2:1 이하)하고, 둘째 지역주민의 대표성 및 동질성 확보를 위해 4인 선거구 세분화를 기준으로 하여 2인선거구 109개, 3인선거구 44개, 4인선거구 4개 등 총 157개의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원내진출 장벽을 대폭 높이는 개악안입니다.

1.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초의회는 다양한 주민을 대표하고 자치단체장을 견제, 감시하는 대의기구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단체와 지역토호들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면서 여성, 장애인, 빈민, 환경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가로막아 왔개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은 과다대표하는 반면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대표성은 배제하는 폐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정당은 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소수정당은 획득한 득표만큼의 의석을 갖지 못하고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국회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2006년 실시되는 제4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정수가 축소되면서 비례대표는 자치구별 1∼3명으로 그 수가 극히 적어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합니다.

2. 4인 선거구의 일반적 분할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사실상 중선거구제에 따라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상당부분 달려 있습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는데는 4인 선거구의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획정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성 및 동질성 확보를 내세워 4인 선거구를 대거 분할했습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은 변형된 소선거구제에 다름 아니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성, 장애인, 환경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목소리는 또다시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서울시 획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관련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4인 선거구의 분할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경우' 분할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광역시도가 4인 선거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획정위원회가 '무조건 분할'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한 것은 위법,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3. 시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4인 선거구 분할은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원내진출 그리고 거대 정당의 과다 대표성 해소를 위해 4인 선거구 유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설문조사에서도 정치분야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진출과 정당지지도와 의석수간 불일치 해소가 선거구 획정기준이 되어야 하며, 4인 선거구 분할은 중선거구제 취지를 훼손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명단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으며, 선거구획정이 끝난뒤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획정위원회의 이같은 태도는 선거구획정 과정을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모쪼록 서울시의회가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안을 백지화하고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초의회 개혁에 이바지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5년 11월 15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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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