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들, 교육부의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초등 보건교과와 체육교과 동시 추진 촉구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 등 보건교사들은 10월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 대해 초등 보건교과와 체육교과의 동시 추진을 촉구했다.

보건교사들은 아이들 건강 정책을 의제로 삼은 것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아이들 건강문제는 신체활동 외에도 생활습관, 성문제, 약물중독, 정신건강, 감염병 등 여러 가지 보건문제가 많은데 아이들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교육과 이를 위한 보건교과 도입이 빠져서 한쪽 수레바퀴가 빠진 꼴이라며, 체육교과만이 아니라 보건교과 동시 추진 등을 촉구했다.

보건교사들은 이어 아이들 건강은 국민 건강의 초석이라며, 윤석렬 대통령과 국회에 단순한 검사나 보호조치를 넘어 WHO 권고와 OECD 각국처럼 아이들의 건강 역량을 길러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강화, 초등 5·6학년부터 중고 1개 학기 이상 보건교과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교육부 일각의 교육과정 개정 제안 구조 및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의제 선정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생건강증진 계획은 2021년 개정 학교보건법을 근거로(제2조의 3) 이전의 1차 기본계획을 5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사실상 법률 개정 이전에도 교육부에서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으로 각 교육청에 발송돼 학교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2차 기본계획에 학교체육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건강취약학생 지원 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조성 및 건강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로 큰 틀이 바뀌면서 논란이 됐다. 전교조보건위원회(위원장 김순향), 충남 교사노조(박미정 부위원장 및 보건팀장), 보건교사회 경북지회(회장 이은희) 등 관련 단체들은 이 안에 대해 초등학교 1·2학년에 체육교과 도입, 스포츠 클럽 운영을 강조한 반면 보건교육은 언급조차 없이 건강교육으로 유령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건교육은 1980년대 말부터 교육부가 체육 등 각 교과의 보건교육이 전문성 등의 이유로 소홀하게 취급되자 보건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보건수업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과가 없어 학교별 천차만별로 이뤄지면서 2007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수와 교과서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됐고(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2008년 교육과정을 개정해 초등 5·6학년에서는 보건교과서를 활용해 17시간의 보건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해왔다.

박상애 초등보건교육 대책위원장은 “초등학교는 보건과목이 없어 교과서 개정이 10여 년간 지연되고, 교육목적보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편의를 위해 타 교과 사정에 따라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등 파행적 운영이 만연하다”면서 “정부가 법률에 따라 ‘보건과목 도입’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해왔다. 그런데 법률의 ‘보건교육’을 ‘건강교육’으로 대치하면서 오히려 이 법이 정한 의무교육, 시수, 도서 등 보건과목의 근거가 유령화되고, 보건과목 도입을 배제한 것은 법적 직무를 훼손하는 일이자 중요한 보건교육을 거꾸로 되돌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윤미 한국보건교육학회 학술위원장은 “교육부가 법적 용어인 ‘보건교육’의 사용을 회피하는 것은 불투명한 일이며, 법률에 따른 보건교과 추진을 차단하는 일”이라며 개선을 촉구했고, 김대유 전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위원(서영대 교수)은 “교육부의 관료적 위계는 행정조직에 필요한 특성이지만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나 논의가 없으면 일부 상급자의 이해에 따라 정책 의제가 좌우될 수 있다”면서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위원장 역시 이에 대해 확실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김순향 보건위원장은 “현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보건연구사 및 보건장학사 1~2명이 배치돼 있고 장학관은 전국을 통틀어 1~2명이 있는 수준이어서 거버넌스가 취약하며, 교육과정을 관장하는 부서에는 보건교사 출신 전문직이 단 1명도 없어 국민건강에 중요한 보건교육이 다른 교과 전문가에게 일임되는 등 실종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 건강과 국민건강에 중요한 학생건강증진정책이 실종되지 않고 균형 있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대통령과 교육부, 국회가 나서 다음 사항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계획에 법적 용어인 ‘보건교육’을 명확히 하고, 의제 선정과정을 점검하며, 법률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교과 도입을 추진하라
2. 대통령은 학생 건강, 질병 예방, 의료비 감축에 효과적인 보건교과를 추진하고, 보건교육과 체육교육을 지원하는 ‘대통령 자문 건강교육위원회’를 구성하라
3. 교육부와 국회는 보건교과 법률 이행 방안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지원과에 보건전문직을 배치하고, 건강정책과에 보건전문직 연구관을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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