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비대면 iM뱅크 서비스 실시
지금까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계좌 개설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iM뱅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해 짐에 따라 서류제출 및 영업점 방문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iM뱅크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는 친권을 보유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서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iM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절차로 진행된다.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는 ‘iM스마트 통장’ 개설을 시작으로 12월 15일 이후에는 만 12세~만 18세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며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 상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법적 기준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M뱅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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