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동자,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모성권조차 보호 못받아

2005-11-16 09:48
서울--(뉴스와이어)--심재옥 서울시의원이 전국보육노동조합이 올해 상반기 실시한 보육노동자 처우에 관한 설문조사 샘플 105개를 표본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가 매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58%가 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여성부의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보육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 초과근무수당, 연월차 조차 없어

또한, 보육노동자들은 초과근무를 해도 77.1%가 전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도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가 무려 88.6%에 달했다. 상여금이 없는 경우도 86%를 차지했고 법정휴가인 월차휴와 연차휴가도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88.6%, 89.5%에 달해 대부분의 보육노동자들이 법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채 사각지대에 방채돼 있었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성보호권은 박탈당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응답자 중 20, 30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74.3%와 95.2%로 나타나, 아이들을 보살피는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보육노동자들이 정작 본인들의 모성보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생리휴가도 89.5%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근로계약 체결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불안 시달려

올해초 중앙보육정보센터는 △ 보육교사의 집단 행동 금지 △ 근로계약 만료시 당연 퇴직 조항 △ 근로계약기간의 명시 등을 담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시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여성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취업규칙의 폐기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가 21.9%에 달해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재옥 시의원, 보육노동자 실태조사 및 포괄적인 대책마련 촉구

심재옥 의원은 "보육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돌봄노동인 점을 감안하면 보육의 질은 결코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보육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현실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장 잘못된 근로계약에 의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를 바로잡는 행정조치부터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하면소 총 7개 영역 67개 평가지표를 마련했으나 보육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며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보육노동자들이 명백한 법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모성권을 박탈당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요구했다.

심재옥 의원은 보육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 업무지원방안 강구 ▲ 임금체계 정비 ▲ 휴식시간 및 공간 보장 ▲ 후생복지 및 노동권 보장 등 포괄적인 방안이 필요하도 지적하며, 지자체의 특수시책사업의 하나인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등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대한 것을 제안했다.

※ 시정질의 원문인 보육노동자의 현실과 개선과제(총 6매)는 서울시당 홈페이지(seoul.kdlp.org) 정보마당→ 정책자료실 코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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