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구독자(3,000표본)를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05.10.1~21) 결과,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05년4월1일 이후 경품·무가지 제공을 통한 법위반 행위가 제1차 조사가 실시된 ’03년8월 이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신문판매고시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경품·무가지를 제공받은 신규독자 비율(법위반 비율)도 과거 63.4%에서 33.4%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30%p↓)
그간 신문판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경품에 있어, 1차 조사시 전체 신규 구독자 중 41.6%가 경품을 제공받은 반면,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에는 그 수치가 15.7%로 하락(25.9%p↓)
무가지를 제공받은 신규 구독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1차 조사시 69.4%에서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에는 47.6%로 하락(21.4%p↓)
구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신문강제투입 행위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신문구독을 중단한 구독자 중, 구독중지 의사표시 후 신문투입이 계속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조사시 27.6%에서 이번 조사에는 22.1%로 하락(5.5%p↓)
1년 이상 신문을 구독한 이후 신문구독을 중단한 구독자 중, 구독중지 의사표시 후 7일 이상 신문투입을 경험한 구독자 비율은 1차 조사시 15%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9.9%로 약 33% 감소함(5.1%p↓)
□ 분석
‘03.9월~’05.3월 사이에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된 것은 04.5월「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수립 이후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211개 신문지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04.12월), 시민참여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실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11개 신문지국 조치결과 : 과징금 부과(47개 지국, 총1억8천만원), 시정명령(38개 지국), 경고(84개 지국)
‘05.4월 이후 경품 제공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법위반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신고포상금제」실시 및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 553개 신문지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05.7월 및 10월), 신고사건에 대한 추가조사(’05.10월) 등 법집행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553개 신문지국 조치결과 : 과징금 부과(221개 지국, 총6억1천만원), 시정명령(73개 지국), 경고(22개 지국)
□ 향후 대책
공정위는 이번 실태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위반 방지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특히, 과도한 경품제공 관행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법집행과 함께 무가지 제공과 관련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예정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향 부과 등 금전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검찰고발 등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추진 등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 시장개선 추이 등을 감안하여, 경품·무가지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현행 500만원)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최근 포상금 지급 건 중 1,600만원의 포상금이 산출되었으나 상한 규정으로 인해 500만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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