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제주출신 국회위원인 강창일의원이 대표로 1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하였음. 이 법안의 개정명분은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임직원이 그 연금제도를 적용 받아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아 공무원과 똑같이 연금을 지급 받게 하겠다는 것임.
-이런 논리라면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는 생선을 먹어봐야 하고, 금고를 지키는 경비는 금고의 돈을 써봐야”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연금을 줘야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할 것이며,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연금을 주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도 공무원연금을 받아야 할 것임.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이 급여등 안정적인 근무조건등 유리한 면은 민간기업의 장점만 취하고 신분은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장인이 적용 받는 국민연금 보다 국민의 혈세로 보전받는 공무원연금이 유리하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해야 책임감을 갖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얄팍하고 옹색한 상식이하의 논리를 내세워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연금으로 이적하려는 유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행태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금하기 어려운 심정임.
이번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5조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직원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고 바꿔 일반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보다 평균수익비율이 3.53~3.88%로 최고 74%높고, 손해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보전해주는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보려는 것임.
이 법률안의 예산명세서는 공단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을 경우 현행 국민연금 적용의 경우보다 연금부담금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15억이상(보수총액대비 5.15%)절감한다고 사용자부담율 경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퇴직금 25억원이 8억원으로 줄어들어 16억원이 절감된다는 효과만을 들고 있으나, 이는 퇴직후 연금수령액을 제외하고 비교한 것으로 연금 수령액을 감안하면 수령자 입장에서의 총액은 대폭 증가할 것이며 이 부족분은 또 국민의 혈세로 채워야 하는 것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5년간 1조원이상의 적자를 내고 이 부족분을 2001~2004년간 2,889억을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2009년까지 7조5,872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법을 바꾸어서라도 국민연금보다도 단 한푼이라도 유리한 공무원연금에 끼어들어 혜택을 보겠다는 발상을 내는 정도의 공단 수준이라면, 공무원연금제도를 재정위기에 빠트려 놓고도 잘못된 제도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충분히 무능한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를 덜내고 연금은 훨씬 더 많이 받는 제도로 2003년부터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어 올해만도 7,300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 주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제도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월등히 유리한 수익율,가입기간등의 우대로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제도개선 보다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선이 먼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번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 공단노조의 요청으로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전체 국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는 입법 정신을 살려야 할 국회의원임을 망각하고 단지 지역주민의 표만을 의식해서 소수의 특정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입법안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법률 개정안임.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금번 공무원연금법률안 일부개정안은 개인과 지역의 이기주의가 결합해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껴두고 개인과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잘못 발의된 법률개정안이므로 즉시 폐기되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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