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대응 원예종자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이번 심포지엄은 원예작물 로열티 요구에 대응하여 원예관련 연구기관, 민간종묘업체, 종자관련 정책부서, 언론사 등과 협의하고 토론하여 연구전략 및 원예종자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모든 WTO 가입국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을 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원예종자산업 신품종 보호권 및 육성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UPOV협약)에 가입하고,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종자산업법 - 육성자 권리보호, 품종성능 관리, 종자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
연도별 주요 작물별 보호 일정 - ‘97년 벼·사과·배, 2000년 포도, ’01년 장미·국화, ’06년 딸기, ’09년 감귤
로열티 지급 금액 증가 - ‘04년 화훼작목 로열티 지급금액 약 50억원
· 장미 40.1, 국화 2.6, 카네이션 5.4, 거베라 2.0, 포인세티아 0.3억원
’06년 딸기가 품종보호대상 작목 지정될 경우 로열티 지불 예상금액은 26~64억원이며, 품종당 5~10원/주(육보 등 구 품종), 100~125원(플레밍고 등 신품종)으로 농가소득이 단보(10a)당 10만원(10원/주)~100만원(100원/주) 감소된다.
또한 농업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를 위하여 WTO/TRIPs규정, UPOV협약, WIPO 등에서도 신품종보호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신품종을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설정한 후 독점적 이익 추구하기 위하여 ’93년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우리나라는 ’94년 가입)됨에 따라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04.6.29)이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국의 자원확보와 보전 및 이용을 둘러싸고 자원주권(Sovereign Right) 주장 등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로열티 대응 원예종자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과 작목별 그룹토의로 구분되여 실시된다.
심포지엄은 원예연구소 목일진 소장의 “로열티 지불 원예작물의 품종육성과 전망”, 농진청 조은기 연구개발국장의“ 농업유전자원의 국가관리 정책“, 전 서울대학교 박효근 교수의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산학연 연계방안”, 농림부 김남수 농업기술지원과장의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이 발표된다.
그룹토의는 장미(원예연 김영진 화훼과장), 딸기(원예연 최영하 시설원예시험장장), 감귤(난지연 김창명 감귤과장)로 나뉘어져 신품종 육성을 위한 산학관연 토의가 실시된다.
원예연구소 정승룡 실장은 “이번에 실시한 심포지엄을 통하여 원예종자산업 발전방안의 연구전략과 해외에 부담하는 로열티를 줄여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nhri.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기획실 정승룡 실장 031) 24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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