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故’ 예)병장 노충국씨의 진료관련 수사결과
진료기록부 가필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군의관 대위 이△△는 ’05. 7. 20경 동료 군의관인 대위 이△△으로부터, “ ‘故’ 예)병장 노충국씨가 전역후 위암말기 판정을 받아 부친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 후일 문제 제기시 법적 대응을 고려, 진료기록부에는「암 가능성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 소견서에는「위암의증」등으로 각각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진료기록부 가필내용 지휘보고 관련해서는 진료기록부를 가필하는 것을 동료 군의관인 대위 최△△가 목격하였고, 또 다른 동료 군의관인 대위 김△△에게 발설하였으며, 언론보도이후 동료들에게 자신으로 인하여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심적 부담감을 느껴 최초에는 지휘계통인 진료부장, 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 가필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내시경 검사시 환자에게「위암의증」에 대한 설명 여부에 대해서는 ’05. 4. 28 위 내시경 검사시 위 하단부에서『염증의심 부위』를 발견하고 조직검사를 위하여 조직 채취중 위 내부 출혈 및 헛구역질을 심하게 하여 검사를 조기 중단하였으며, 진료결과 설명시 군의관은 조직검사 목적이 “위궤양과 위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故 노충국씨가 부대 정상근무를 하였고, 휴가시 동료들과 음주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위암 가능성을 인식치 못한 것이므로 군의관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위암 가능성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부 대출 관련해서는 광주병원 건강보험과 직원인 8급 류△△(여)는 ’05. 7. 20 의무사령부 원무과 5급 송△△으로부터 ‘故’ 예)병장 노충국씨의 부친이 진료기록부 열람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군의관이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진료기록부를 담당군의관인 이대위에게 전달하여 진료기록부 관리, 대출규정 등을 위반 하였음.
따라서 병원장은 보직해임 심의, 가필한 이대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형사입건, 진료기록부 관리 규정을 위반한 류 군무원은 징계처리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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