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이하‘언론연대’)는 2004년, 2005년 3/4분기까지의 인천시교육청의 공보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나근형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분석했다. 언론연대는 ‘관행’이라 일컬어지는 인천시교육청 출입처기자들의 행정부조리 공개를 통해 시교육청 출입처기자들에게 지출되는 예산의 실태를 발표한다.

언론연대는 2004년, 2005년 3/4분기까지 인천시 교육청 공보 관련 업무추진비와 교육감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하고 의문시되는 출입기자단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 교육청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출입기자단과 관련한 예산 항목은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매년 예산으로 책정해 집행한”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교육청공보관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보면 2004년, 2005년3/4분기까지 공보실 운영 총예산 집행액은 35,230,500원이다. 이중 인천시교육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만든 소위 ‘출입기자단’의 중식비가 버젓이 기자실 운영경비로 9,348,500원이 지출되었다. 2004년에는 매 분기별로 점차 기자간담회의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예산집행 총액은 4,145,000원이다. 특히, 2004년 4/4분기 기자간담회는 없었으며 2005년 1/4분기에는 1회, 동년 2/4분기에는 기자간담회가 2회로 점차 기자간담회가 줄어들고 있었으나, 3/4분기에는 6회(7월 2회, 8월11,12,16,17일로 집중된다)에 걸쳐 진행했다. 이 시기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시교육청의 정책에 항의하여 점거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언론사는 이러한 사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며 시민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게을리 했다. 시교육청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던 기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야 할 기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복지부동한 관언유착의 표본적 사례이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기자단’ 퍼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유공자(기자)격려선물 총액이 9,900,000원, 기자실의 차재료 및 물품 구입비(내빈접대물품비포함)로 총 2,085,440원이 집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예산 집행 항목은 인천교육시책 홍보와 관련한 예산으로 총 10,44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예산은 유공자(기자) 연수경비로 7,954,000원(매년 홍보유공자 명목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여행을 진행하였으나 2004년도 금강산 여행, 2005년도 대천 여행으로 연수를 끝냈음), 관련급식비 명목으로 2,160,000원, 홍보유공자 협의회 110,000원, 홍보방안 협의회 224,000원이 각각 집행되었다. 또한 출입기자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연대의 행정정보공개자료 분석결과에서 보여지듯, 시교육청은 출입처 기자단을 운영·관리하는 예산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공개문서의 예산집행내역에 근거해 보면 시교육청 공보실이 출입처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출입처 기자들은 각 언론사의 필요로 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파견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들이다. 출입처기자의 취재비용은 응당 언론사에서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자의 취재비용에 해당하는 취재비, 중식비를 비롯해 기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명절 선물 등과 관련한 비용을 각 언론사가 지급하지 않고 시교육청에서 지불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양심 있는 지방의 언론사라면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언론연대는 시교육청이 어떤 이유에서 국민(시민)의 세금으로 출입처 기자들의 중식을 비롯한 취재비용을 책임져야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책정되어 집행되는 예산의 사용은 누가 봐도 관언유착의 주된 요인인 것이다. 시교육청으로부터 온갖 취재편의를 제공받은 출입처기자단이 독자에게 어떤 기사를 제공할지는 자명한 사실이다.

나근형 교육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나근형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경우 모 시민단체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한 업무추진비 내역분석 결과 시교육청 공보실과 별개로 출입처기자간담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담회 비용은 1,886,500원이다. 교육감은 심지어 시교육청 출입기자들이 타 기관 해외공무동행취재여행를 하는 것에까지 기자연수 격려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 기자실운영 경비와 교육감의 기자에 대한 지출 경비(약 3천8백만원정도)는 서민으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금액이다. 서민들이 노력해서 지불한 교육예산(세금)이 엉뚱하게 각 언론사의 기자 취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니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각 언론사는 취재의 필요성이 있는 출입처의 취재비용을 자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기자가 출입처에서 취재의 편의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취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언론사는 무엇을 기사화 할 수 있겠는가! 각 언론사와 기자는 지금까지의 세금 편취행위를 중지하고 자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시민)의 세금은 국민(시민)에게 쓰여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조차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서 시교육청과 교육감이 출입처 기자단에 취재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출입처 기자들은 취재비용을 시교육청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속 언론사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사는 기자의 취재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면 자진 폐업해야 한다.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이 자료는 인천언론연대 홈페이지(www.icd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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