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당은 오늘(11.17) 오전 중앙당 회의실에서『중앙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전남·전북 등 3개 시·도당위원장 위원장 선출과 관련, 여론조사경선 원칙 확정, 시·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의결했으며 22개 지역운영위원장을 인준했다.

■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1. 시·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의 건
▶ 새로운 직무대행은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까지 해당 시·도당을 임시 관리한다.
○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 : 반명환 광주시의회의장
○ 전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김철신 전남도의회의장
○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유철갑 전 전북도의회의장

2. 대구시당위원장 임명의 건
○ 대구시당위원장 : 김성현 전 직무대행
▶ 대구시당위원장을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경선하기로 했으나 대구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당세에도 불구하고 당세확장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김성현 전 직무대행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3.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 김종인 부대표
○ 부위원장 : 신중식 부대표
○ 위원 : 신낙균 수석부대표, 정오규 지방자치위원장,
송병록 국가전략연구소장, 김필용 기조위원장,
유덕열 조직위원장

4. 여론조사경선 원칙 확정의 건
▶ 여론조사경선 대상 : 3개월 이상 후원당비 납부 실적이 있는 후원당원
▶ 여론조사경선 대상 자격기준 : 11월 7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전(8월 7일)까지 입당한 자로서 3개월 이상 후원당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당원
▶ 여론조사경선 표본추출 방법 : 시·군·구별 인구비례
▶ 여론조사경선 방법 : 전화여론조사
▶ 여론조사경선 관리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5. 당원 징계의 건
▶ 윤리위원회(위원장 유재규)의 의결을 거쳐 허위사실을 근거로 당 대표를 고발하여 당 이미지를 실추시킨 당원 전승권을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112조(징계)에 의해 제명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당원 중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승권 전 부위원장은 11월 4일 서울 남부검찰청에 한화갑 대표를 근거 없는 사유로 고발한 바 있음
※검찰 고발내용
2002년 6월 당시 김원길 사무총장이 지대섭으로부터 10억원을 빌렸지만 선관위 회계보고서에 차입금이 1원도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는 한화갑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검찰의 수사를 요청

○ 이 같은 해당행위에 대해 11월 9일, 16일 윤리위원회를 소집, 고발장에 거론된 공일환 전 재정국장, 백재욱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출석케 하여 진위를 확인한 결과, 전승권의 고발장 내용이 완전한 허위임을 확인
-당시 공일환 재정국장은 지대섭으로부터 차용한 10억원을 본 적도, 당 계좌에 입금한 적도 없으며 이를 한화갑 대표에게 전했다는 것 또한 완전 날조된 것임

6. 지역운영위원장 인준의 건
▶ 22개 지역운영위원장[※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참조]

◎ 서울특별시(3) 동대문을 : 유덕열, 서대문갑: 김영호,
강북을 : 신승호
◎ 대구광역시(1) 달서을 : 박영린
◎ 인천광역시(3) 연수구 : 최황규, 부평을 : 곽영기,
계양갑 : 이 철
◎ 광주광역시(1) 동구 : 이창용
◎ 울산광역시(1) 울주군 : 윤광일
◎ 전라북도(5) 군산시 : 엄대우, 진안군 : 김정길,
무주군 : 김영기, 장수군 : 김명수,
임실군 : 양영두
◎ 경기도(2) 성남수정 : 구동수, 부천 원미갑 : 조용익
◎ 충청북도(2) 보은·옥천·영동 : 김 건,
증평·진천·괴산·음성 : 전기두
◎ 전라남도(1) 여수갑 : 송대수
◎ 경상북도(2) 상주시 : 김석철, 문경·예천 : 함대명
◎ 경상남도(1) 김해갑 : 오세호

2005년 11월 17일민주당 대변인실 <<김재두 부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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