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서 친숙하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589호, ‘05. 7. 13.공포, ’05. 9. 14.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10호, ’05. 11. 1. 공포·시행),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7호, ’05. 11. 15.공포·시행)을 제정·공포하여 소관 이전을 완료함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매 지원, 임·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촉진교육, 의료원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의 실정을 감안한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할 계획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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