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성명-건강보험수가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
지난 11월15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 의료공급자 단체, 공단, 정부간 보험수가계약이 체결되었다. 체결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보장성을 2008년까지 현재 61% 수준에서 80%까지 보장할 것과 2007년부터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도출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별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수가 3.5%인상에 계약체결 되었다.
2000년 7월 건강보험이 출범한 후 최초로 가입자, 의료공급자단체, 보험자, 정부가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00년 의약분업이후 폭발적인 보험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은 제자리에 있는 반면에 우리 국민은 가정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진정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하여 감내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고 징수기관으로 전락하여 정권을 대변하는 역할 만에 수행하여 국민을 지탄을 받아왔다.
이제 보험자로써 공단은 국민건강보장성을 80%로 올리는 역할을 할 것임을 국민모두에게 약속하게 되었다.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만들어낸 숫자가 아닌 대국민 약속인 만큼 이를 담보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할 의무를 또한 갖게 되는 것이다. 종별계약의 단초를 합의함으로 요양기관간의 일률적인 보험수가 적용으로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고착시키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부당청구와 의료의 왜곡을 제공한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요양기관 종별 간 총약계약제로 전환하여 지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약가관리제도 개선은 그동안 보험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제 역할을 찾아야 할 당연사항이다. 약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다국적 제약회사 영향력속에 약가를 결정되는 불합리한 약가 결정구조를 우선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보장성 80%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던 선택진료제(특진제) 폐지와 의료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를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현 수준 이상 국가부담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법개정을 포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합의이행을 성실히 해야 한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이번 계약체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실천하기위해 맏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보험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을 방기하거나 국민에게 전가되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번 계약체결이 대국민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전면투쟁을 불사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5. 11. 17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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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8일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