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행정자치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요구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정부부처 43개 기관이 개방형 공무원직위를 공모해 왔음

2005년 10월 현재, 개방형 직위 전체채용인원은 358명이고, 채용되어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나서 다시 연장된 인원이 56명, 15.6%에 불과하고, 재임용된 인원이 2명, 0.6%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전체채용인원 358명 중 계속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80명, 22.3%이고,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단임으로 그만 둔 인원이 220명, 61.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재임용 은 임용기간(5년 범위내)의 연장 또는 만료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경우이며, 연장은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용한 경우임

각 부처에서 개방형 공무원직위에 근무했었던 인원들의 재임용비율이 낮은 것은 공무원 사회의 폐쇄적 조직구조 문제와 개방형 인사의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개방형 공무원직위 마저 자체공무원들로 채우는 ‘소관부처 공무원 제식구 채워넣기’, ‘공무원 승진용’, ‘위임설관’ 식으로 운영하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함

순수한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현재, 43개 정부부처 152개 직위 중 충원된 직위가 139개 정도가 됨

충원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도 미충원한 직위가 13개인 것으로 밝혀짐

※ 개방형 공무원 직위제도 개요

ㅇ 국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형직위제 운영

정부는 42개 부처의 111개 실·국장급 직위와 42개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공직내외간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임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충원

ㅇ 신분 및 임용기간

개방형으로 선발되면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계약(임용)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이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 또는 재계약이 가능.

ㅇ 보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상한액의 제한 없음.

ㅇ 선발방법

선발시험은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치게 되고, 공정성을 위하여 민간인이 50%이상 선발시험위원으로 참여함

정부가 개방형직위를 공모해서 민간 전문인을 충원하고, 정부부처의 업무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려고 개방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도시행 6년째인 현재에도 정부 각 부처의 운영현황을 보면, 순수한 민간전문가들의 재임용이나 연장 비율이 16%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개방형 공무원직위가 있음에도 미충원한 직위가 13개나 되는 것도 문제이고, 민간인을 채용비율이 매우 낮은 부처들과 아예 미충원하고 있는 부처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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