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입시철을 전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학교재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 발령배경

대학 입시철을 전후하여 사회적응력이 미숙한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어학교재 등의 기만적 판매행위가 성행함으로써 이들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입시 등으로 사회경험이 전무하고, 제대로 된 소비자로서의 경험이나 교육이 부족한 이들 미성숙 소비자들은 악덕상술에 유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움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미성년자들로부터 어학교재, 자격증 교재 등의 해지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상담 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005년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통계에 의하면, 어학교재 관련 상담건수가 2,118건을 차지함

※ 2005년7월 공정위는 교육교재 등의 출판물을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

2. 피해유형 및 피해사례

<피해유형1>

□ 교재 등을 일방적으로 우송하여 구입을 강요

◎ 미성년자인 서모씨는 전화로 영어잡지 구독을 권유받고 샘플을 받아본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며칠 후 일방적으로 잡지와 대금 납부 지로용지가 배송되어 다음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8주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라고 함

◎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영문잡지인 타임지를 정기구독 해보겠냐고 물어서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대답하니 제1권을 무료 샘플로 보고 결정하라고 하여 주소를 불러줌. 그 후 매달 잡지가 오고 있고, 청구서까지 옴

계약날짜가 3월29일이라 해서 철회요구서를 보냈으나, 우편물 받은 게 확인이 안된다며 한권 먼저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함

※ 방문판매자(전화권유판매자)는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방문판매법제7조제3항)

※ 방문판매자(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제7호)

<피해유형2>

□ 이벤트, 당첨등을 빙자하여 계약체결 유도

◎ ㅇㅇ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전화가 와서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며 책값은 학교에서 부담하니 배송비만 지불하고 타임지를 보라고 권유하여 신청을 함

그 후, 확인해보니 학교에서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없으며, 행사가 아닌 정기구독이었고, 배송비라고 한 것은 책값과 배송비를 모두 포함한 가격이었음

잡지사에 전화해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미국 본사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함

◎ 2005년 1월 ㅇㅇㅇ사의 부천지사 소모씨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시대상으로 이번 해 05학번이 되는 친구들 중 몇 명을 추첨했는데 당첨이 되었다며 뉴스위크지를 3,600원에 볼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함

4년치 요금을 4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너무 부담되는 요금이고 충동구매라 느껴 바로 전화를 해 해약을 요구했으나, 한번 등록하면 절대로 해약이 안된다고 함

<피해유형3>

□ 설문조사원으로 위장하여 계약체결 유도

◎ 2005.4.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는 중 설문조사를 위해 도와달라는 말에 응함. 설문조사를 하다가 토익교재를 소개하며 할부금이 2개월에 36,900원이며 오늘 10명에게만 이 교재를 판매한다 며 마지막 10번째라며 구입을 유도하여 교재를 구입함

한달 후 전화가 와서 2개월에 36,900원이 아닌 한달에 36,900원이라며 대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한 후 15일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함

◎ 학교 캠퍼스를 지나가던 중 설문조사를 하는데 5분정도 걸린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이에 응함. 처음에는 그냥 설문조사처럼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결국 교재를 선전함

대학을 돌아다니며 3%의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며, 모니터요원은 무료이며 택배비나 제반관리비 명목으로 39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함

교재의 질에 비해 가격이 부담스러워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내용증명과 물품을 발송했으나 거절의사를 통보받고 책과 CD 등의 물품은 반송되어 돌아옴

※ 방문판매자등(전화권유판매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철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방문판매법 제11조제2항제2호)

3. 피해예방수칙

※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

만 20세 미만의 계약인 경우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가.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 전화권유판매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매출특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하는데 자칫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입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자.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결제된 경우 카드사에 할부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할부거래법 제12조 제1항)

나.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부받는다.

⇒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구두로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계약할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다.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ㅇ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ㅇ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ㅇ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조속히 해지하도록 한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ㅇ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ㅇ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의사를 구두나 유선 상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판매자나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낸 경우, 대금 낼 필요 없이 서면으로 해약통지를 하면 된다.

4. 위법사례 신고 및 상담

☞ 기관·단체에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표전화 : 02-3460-3000
ㅇ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02-774-4154
ㅇ 소비자시민모임 : 02-739-5441

☞ 피해구제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소비자기획과 과장 유재운, 조사관 이현경 02-504-4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