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령배경
대학 입시철을 전후하여 사회적응력이 미숙한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어학교재 등의 기만적 판매행위가 성행함으로써 이들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입시 등으로 사회경험이 전무하고, 제대로 된 소비자로서의 경험이나 교육이 부족한 이들 미성숙 소비자들은 악덕상술에 유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움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미성년자들로부터 어학교재, 자격증 교재 등의 해지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상담 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005년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통계에 의하면, 어학교재 관련 상담건수가 2,118건을 차지함
※ 2005년7월 공정위는 교육교재 등의 출판물을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
2. 피해유형 및 피해사례
<피해유형1>
□ 교재 등을 일방적으로 우송하여 구입을 강요
◎ 미성년자인 서모씨는 전화로 영어잡지 구독을 권유받고 샘플을 받아본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며칠 후 일방적으로 잡지와 대금 납부 지로용지가 배송되어 다음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8주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라고 함
◎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영문잡지인 타임지를 정기구독 해보겠냐고 물어서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대답하니 제1권을 무료 샘플로 보고 결정하라고 하여 주소를 불러줌. 그 후 매달 잡지가 오고 있고, 청구서까지 옴
계약날짜가 3월29일이라 해서 철회요구서를 보냈으나, 우편물 받은 게 확인이 안된다며 한권 먼저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함
※ 방문판매자(전화권유판매자)는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방문판매법제7조제3항)
※ 방문판매자(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제7호)
<피해유형2>
□ 이벤트, 당첨등을 빙자하여 계약체결 유도
◎ ㅇㅇ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전화가 와서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며 책값은 학교에서 부담하니 배송비만 지불하고 타임지를 보라고 권유하여 신청을 함
그 후, 확인해보니 학교에서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없으며, 행사가 아닌 정기구독이었고, 배송비라고 한 것은 책값과 배송비를 모두 포함한 가격이었음
잡지사에 전화해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미국 본사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함
◎ 2005년 1월 ㅇㅇㅇ사의 부천지사 소모씨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시대상으로 이번 해 05학번이 되는 친구들 중 몇 명을 추첨했는데 당첨이 되었다며 뉴스위크지를 3,600원에 볼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함
4년치 요금을 4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너무 부담되는 요금이고 충동구매라 느껴 바로 전화를 해 해약을 요구했으나, 한번 등록하면 절대로 해약이 안된다고 함
<피해유형3>
□ 설문조사원으로 위장하여 계약체결 유도
◎ 2005.4.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는 중 설문조사를 위해 도와달라는 말에 응함. 설문조사를 하다가 토익교재를 소개하며 할부금이 2개월에 36,900원이며 오늘 10명에게만 이 교재를 판매한다 며 마지막 10번째라며 구입을 유도하여 교재를 구입함
한달 후 전화가 와서 2개월에 36,900원이 아닌 한달에 36,900원이라며 대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한 후 15일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함
◎ 학교 캠퍼스를 지나가던 중 설문조사를 하는데 5분정도 걸린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이에 응함. 처음에는 그냥 설문조사처럼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결국 교재를 선전함
대학을 돌아다니며 3%의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며, 모니터요원은 무료이며 택배비나 제반관리비 명목으로 39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함
교재의 질에 비해 가격이 부담스러워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내용증명과 물품을 발송했으나 거절의사를 통보받고 책과 CD 등의 물품은 반송되어 돌아옴
※ 방문판매자등(전화권유판매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철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방문판매법 제11조제2항제2호)
3. 피해예방수칙
※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
만 20세 미만의 계약인 경우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가.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 전화권유판매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매출특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하는데 자칫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입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자.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결제된 경우 카드사에 할부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할부거래법 제12조 제1항)
나.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부받는다.
⇒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구두로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계약할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다.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ㅇ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ㅇ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ㅇ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조속히 해지하도록 한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ㅇ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ㅇ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의사를 구두나 유선 상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판매자나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낸 경우, 대금 낼 필요 없이 서면으로 해약통지를 하면 된다.
4. 위법사례 신고 및 상담
☞ 기관·단체에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표전화 : 02-3460-3000
ㅇ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02-774-4154
ㅇ 소비자시민모임 : 02-739-5441
☞ 피해구제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소비자기획과 과장 유재운, 조사관 이현경 02-504-4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