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손지열 인사청문회
87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거나 현재 위원이신 분들은 총 62명. 이중 법조인이 아닌 경우는 9명에 불과함. 판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 비율이 85.5%에 달함.
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지방법원장이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하고, 교육자 등 일반인 중에 3인을 위촉하는데 비해서(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②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판사, 변호사 등의 특정직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임.
87년 이후 국회가 선출한 위원은 모두 12명인데, 그 대부분인 9명이 변호사였고, 법조인이 아닌 경우는 3명으로 직업은 정치인, 시민단체, 교수가 각기 1명임.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위원 중 1명 정도만 비법조인을 선출하고 있음.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모두 35명인데, 국회나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은 대법관, 서울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의 3인을 관례적으로 임명하기에 그 직위의 변동과 함께 위원을 사직하기 때문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은 모두 15명인데, 변호사,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으로 다양하지만, 역시 변호사의 비율(9명)이 무척 높음.
○ 대법관, 서울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에 대한 관례적인 지명, 재고해야
87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시 대법원장은 대법관, 서울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의 3인을 관례적으로 지명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내정해 오고 있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들은 선관위원의 임기인 6년에 훨씬 못미치는 1년마다 교체되고 있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8조(위원의 임기)와 모순됨.
이렇게 매년 위원이 교체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관례적인 지명 때문이라고 보는데, 선거관리위원 업무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미흡한 사법개혁의 성과
후보자는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되기도 함. 특히, 1993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직시부터 사법개혁의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함.
하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됨.
후보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2000년)에서 당시 민주당의원이었던 천정배 현 법무부장관님이 “사법개혁을 위한 대법원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을 때, “법원인사와 관련해 획기적인 안을 마련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획기적인 안”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2004년 12월 29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터뷰에서 후보자는 “전관변호사 수임과정에 다소간 물리적 제한을 가해서라도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17대 총선 전인 2004년 3월 4일에는 다른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이 법정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행되고 있나요?
○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있어서 중심적인 인물로 평가받아 왔음. 하지만, 사법개혁의 성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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