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崔東洙)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및 납부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의 대상 고객은 2005년 6월 현재 주택기준시가 9억원, 종합합산 나대지 공시지가 6억원, 별도합산 사업용토지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보유 당행 PB고객 및 플래티늄 개인고객과 우수기업 거래처의 주요 고객이다. 대상 고객은 서비스 실시기간 중 조흥은행 PB센터 및 전국 영업점 VIP코너에서 신고하면 된다.

대행업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과 신고 등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며, 고객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대행 신청서 및 의뢰서, 국세청(세무서)에서 통보받은 안내문 및 제반 신고서류 일체 등과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세무 전문가에게 위임되어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고객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다.

동행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고객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고에 따른 불편을 세무 전문가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hb.co.kr

연락처

조흥은행 PB사업부 부부장 주승남 02-3700-4280
조흥은행 홍보실 차장 전영철 02-2010-2372, 010-6732-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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