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스콘조합연합회”이라 함)가 민수 아스콘의 저가 납품행위와 월도(越道)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판매가격과 지역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05.11.17)하였음.

※ 월도행위 : 아스콘제조업체가 가입한 회원조합 관할구역(광역시·도)을 벗어나 다른 시·도 지역에 아스콘을 납품하는 행위

1. 법 위반 행위 개요

가. 민수아스콘 가격투매행위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아스콘조합연합회는 「검사규정」에 가격투매행위가 있을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03.6.17, 가격투매행위가 있을 경우 아스콘조합연합회에 특별검사를 요청하도록 회원조합(광역시·도별 조합)에 통보하였음

이에 따라 2003년도부터 회원조합인 대전충남조합 등으로부터 정부조달단가 이하로 아스콘을 납품한 29개 업체에 대한 특별검사 요청을 받고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특별검사를 거부한 업체에 대하여 3개월간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을 제한하도록 회원조합에 통보하여 회원조합에서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음

이는 아스콘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아스콘 민수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행위임

나. 월도행위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아스콘조합연합회는 2004.10.21, 회원조합에게 월도행위를 자제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위반할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대전충남조합 등으로부터 특별검사 요청을 받은 1개 업체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이는 아스콘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아스콘 민수판매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임

2. 시정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법 위반 행위 중지명령, 법 위반 사실을 9개 회원조합 및 전체 조합원(아스콘제조업자:약 390개)에 서면 통지

과징금액 : 1억 4,900만원

3. 기대효과

민수 아스콘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과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국내 아스콘제조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예정으로 향후 민수아스콘 판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시정조치로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 고>

【아스콘 유통구조】

아스콘의 유통구조는 관급 아스콘이 거래되는 관수시장과 사급 아스콘이 거래되는 민수시장으로 이원화

관수시장은 각 지방조달청이 관할지역 아스콘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시장

민수시장은 일반건설업체와 도로포장업체 등이 수요자로서 공급자인 아스콘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시장

※ 2004년도의 경우 전체 시장규모에서 관수시장이 56.5%, 민수시장이 43.5%를 차지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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