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져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계란산업의 건전한 도모를 하기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자조금제도란, 정부의 지원 등 일방적 지원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자 스스로 생산과 유통 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 조사연구, 수급 안정 등 계란산업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계란자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계란산업을 보호하고 계란 소비 촉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