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1일 법안소위에서는 올해 제출된 개정안들은 상정되지도 않았고, 작년부터 계류되어 있던 안 중에서 민주노동당안과 참여연대 청원안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시켰다. 개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열린우리당 안을 축조심의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시키는 선에서 개정 논의를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그것도 예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국회앞에서 29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기초법 공대위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졸속적인 기초법 개정을 규탄하며 11월 28,29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기초법 공대위는 23일 기자회견 후 전면개정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11월 25일 촉구대회를 갖고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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