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료 제출 거부로 유골협상 난항
한일 양국 정부는 오는 28~29일 양일간 외교통상부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외무성 우메다 쿠니오 아시아대양주국참사관과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최봉태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골문제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 측은 유골의 90% 정도가 사찰에 보관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그동안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찰의 유골 보관 실태 및 자료 요청 ▲해외 격전지 추도순례 시 유족의 참가 범위와 일본의 비용 부담 ▲해외 격전지 일본인 유골 조사·수습·봉환에 우리 측의 참가 ▲유골 공동조사를 위한 시기·장소·참가자 확정 ▲유족이 확인된 우천사 108위 유골의 봉환 시기·방법 및 일본 측이 조사한 자료 제공 ▲유골 송환을 위한 창구의 일원화 등을 일본 측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현재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와 관련, 피해자 판정 및 유족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후생연금, 공탁금 등의 명부와 한국정부에 제공한 13종의 명부 중 복사본으로 제공한 명부의 광 디스켓 파일 등도 우리 측에 넘겨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한국 측 대표단은 이번 논의에서 한일 양국이 유골에 대한 현지조사에 임하는 만큼 민간 전문가 등의 공동조사 참여, 언론 취재 허용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질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골의 대부분이 사찰에 보관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일 양국 종교계 인사들의 협조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이번 협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에 대한 유골실태조사를 벌여 기업 147위의 유골 소재와 2개 기업 39명의 강제동원자 명부를 우리 측에 통보한 상태다.
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과 2,000여 시(市)·정(町)·촌(村)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화장 인허증과 사망신고서, 공습사망자 명부 등 721위의 유골 소재에 관한 정보도 확보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강제동원자의 정확한 수와 사망자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과 공탁금 명부 원본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한국 측에 통보한 자료는 유골 868위와 39명이 등재된 강제동원자 명부 등이 고작이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한국인 강제징용자 66만 7천 여 명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징용피해 신고 20만 6천 여 건에 비해 턱없이 적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측 대표단은 이번 협의에서 소재가 파악된 유골에 대해 공동 실질 조사를, 유족이 확인된 동경 우천사 유골에 대해서는 봉환을 위한 한일 양국 실무 협상을 갖지만 일본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실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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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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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3일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