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쯔비시피폭징용공손해배상청구소송 일심 기각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피해자 원고들은 80대가 넘는 노구를 이끌고 서울, 인천, 안산, 평택에서 부산의 법정까지 출두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재판을 이끌어 왔고, 오랜 재판의 경과 동안 2명의 원고가 사망하는 슬픔을 이겨내면서 오직 승리의 판결만을 기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원고의 실정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한국 법원의 빈약한 역사인식과 이 재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고들이 80평생 겪어야 했던 고통의 무게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난한 투쟁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난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고, 일본에서 제기된 재판을 다시 한국법정에 제소했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평가한다.
둘째, 우리는 재판부가 피고가 주장한 과거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별개의 회사이며 채권,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셋째, 우리 법원은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과 뉘른베르그 제 원칙의 각 규정에, 강제노동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인에게 강제노동을 실시한 주체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국제관습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수차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 문제가 강제노동조약(ILO 29호조약)에 위반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속한 문제해결을 권고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전혀 국제사회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우리 법원의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우리 법원은 불법행위가 자행된 1944년 또는 1945년으로부터,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1965년 6월 22일부터, 1974년 한국원폭피해자미쓰비시징용자동지회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와 교섭을 재개한 시점에서부터 10년의 시효가 경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이번 재판과 유사한 중국인 재판에서 일본의 재판부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다수의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해 현재의 판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 건 소송이 원고들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방과 동시에 한국전쟁의 혼란기, 한일국교정상화 교섭,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피고 회사의 무책임한 대처, 원고들이 입은 원폭피해의 후유장애 등 국내외 주변환경과 원고들이 처한 불가피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 舊?않았다는 점에서 편의적이고 기계적인 판결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다섯째, 우리 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 이외에 마땅히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피해사실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법원에 대한 몰역사성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여섯째, 이번 재판이 7년이라는 장기간의 기간을 요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과 우리 정부의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최근의 대일과거청산 소송에서 일본의 사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원의 책무를 회피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우리 법원의 판결로 인해 원고들은 일본의 재판부에서 느낀 절망감에 더해 우리 법원에 대한 배신감에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물리적 청구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기 이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우리 재판부가 향후의 소송에서 이번 소송의 역사성과 피해자들의 현실을 직시하여 차후 재판에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의 자연사가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 문제의 해결 없이는 세계기업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없음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2007. 2. 2.
미쯔비시피폭징용공손해배상소송원고단, 한국미쯔비시징용공동지회, (사)원폭피해자협회, 나고야미쯔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고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 우키시마사건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중소이산가족회,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전남지부,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한국시베리아삭풍회, 대창양로원, 대한민국대일민족소송단, 사할린귀국동포협회,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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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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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5일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