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말기 제주지역 군사시설 구축에 따른 강제동원 직권조사
직권 조사 지역은 남제주군 대정읍을 중심으로한 제주도 전 지역이다.
위원회는 지난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친 기초조사에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당시 강제 노역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현재 거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국내 강제 동원 실태를 규명할 방침이다.
당시 제주도에는 일본육군 121사단사령부, 58군사령부, 108여단사령부와 7만 여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비행장, 포대, 대피소, 진지동굴, 격납고 등 총 6·700여개 군사시설이 구축되어 현재에도 전역에 수많은 군사시설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다.
일제는 이러한 군사시설물 구축을 위해 제주도민 중에 청장년은 물론이고 십 여세의 소년까지 동원하였으며, 군인으로 차출된 사람들은 상당수가 전투업무에 투입되는 대신 군사시설물 구축에 배치되어 혹사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제는 전쟁말기에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저지를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제주도를 선택하여 이 지역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방어망을 구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된 노무·병력의 규모와 실태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 군사시설을 구축할 때 노무동원의 형태를 보면 道內동원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병력동원은 일제말기에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강제동원의 특수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된 피해신고자 중 231명의 생존자(노무 171명, 군인·군속 60명)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근거자료가 거의 없는 국내 노무동원 피해신고자의 피해 내용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국내노무동원의 유형을 구체화 시킬 목적을 가지고 생존자의 구술청취와 일본군 관련 자료를 교차 확인하여 군사시설물의 용도, 조성시점, 노무·병력 동원 방식, 규모 등을 밝힐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gangje.go.kr
연락처
위원회 조사1과 조사관 이병례 02-2100-8435
이 보도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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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3일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