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재안’은 금산법 제정 이전인 1997년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에 대해서는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가 취득한 삼성 에버랜드 지분 25.6%에 대해서만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매각하도록 하는 절충안이다. 이는 당초 같은당의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5%룰을 위반한 모든 지분의 ‘일괄매각’안에서 후퇴한 기만적인 타협안이다.
결국,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이 ‘분리대응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삼성생명을 봐주는 수정안을 주장한 것은 입으로만 개혁을 외칠 뿐 정작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왜냐하면 삼성카드(에버랜드 주식보유)건은 삼성계열 우호지분이 90%를 넘는 까닭에 초과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계열사지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보유)건이 금산법 위반논란의 핵심이다. 따라서 삼성생명을 봐주는 분리대응론은 삼성의 눈치를 보고 금산법 개정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것에 다름아니다.
내일(24일) 있을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분리대응안이 최종당론으로 채택된다면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임을 자인했던 것은 국민적 사기이고, 사실은 재벌정당이었음을 전 국민에게 고백하는 날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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