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년 11월 23일(수) 15시 15분, 국회는 쌀 협상 비준안을 표결참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350만 농민들이 근본적인 농업 회생 대책이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의 문제점 및 위험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마저도 무시한 채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외국 거대 곡물메이저의 손에 무대책으로 내다 바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현 정권과 정부는 350만 농민들의 애절한 절규와 정용품·오추옥·한상민 농민의 희생도 아랑곳 않은 채,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해서는 방패와 곤봉으로 유혈 진압으로만 일관했다. 급기야 11월 21일의 “우리농업살리기 전국농민총궐기대회”에 참여하려던 농민들을 원천봉쇄하고 농민들의 10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정권과 정부, 정치권의 안하무인적 행태 속에서 농민들의 생존권은 여의도 국회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내팽겨쳐 버린지 오래다.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현 정권과 정부, 정치권은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한농연은 경고한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농기계 및 나락 화형식 등을 진행할 것이며, 농기계 투쟁 등을 전개하여 농민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또한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지구당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점거 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 처리라는 역사적 폭거를 저지른 현 정권과 정부, 여야 정치권은 민족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을 내팽개친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밖에 없음은 물론, 350만 농민들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05년 1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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