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소수정당 법안은 심의도 할 수 없다?”
이날 부의안건 1번부터 5번으로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김영춘의원(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참여연대 박상증대표/문병호의원 소개)이 올라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법이지만 제도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17대 국회가 출범한 첫 해인 2004년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일년이 지나도록 계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격적으로 안건에 올린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5건의 부의안건 중 유독 현애자의원안과 청원안만을 보류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언제부터 내용이 광범위한 법을 다루지 않기로 하였나.
간단한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라는 국회법이 있었단 말인가.
현애자의원안은 작년 11월19일 제출한 강기정의원안보다 보름 앞선 11월4일 제출된 것으로 위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제출된 바 있다.
제출 순서를 고려치 않는다 해도 같은 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합심의하지 않고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현애자의원은 한시가 급한 빈곤층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의 절차와 형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아쉬움이 더욱 크다.
참여연대는 청원안을 제출한 뒤 다각도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한 달 전부터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 연대’에서도 기초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이와 같은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실망감도 깊어질 것이다.
물론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이 이제라도 다루어져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행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기를 바라나 일부 개정으로 기초법의 제도상의 허점이 모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차상위 계층의 빈곤으로의 전락을 막고, 빈곤층에 대한 보장제도로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방식 도입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 등을 담은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도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기초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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