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인권불감증 17대 국회는 인권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이날 현애자의원은 다시한번 민중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엄을 되새기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혈액관리법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전부개정안 등 17대 국회에 국민의 건강권보호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관련 법안들을 여러개 발의한 의원으로서, 현안에 밀려 해결되고 있지 못한 인권관련 보건복지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소수자의 권익을 우선하여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 제출된 여러 인권관련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번 17대 국회가 회기내에 시급한 인권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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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