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의 거대한 사각지대, 바우처 사업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3.5%, 고용보험 2.7%, 건강보험 2.6%, 국민연금 2.5%에 불과하다.

심지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은 단 한 사람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18.9%, 고용보험 17.1%, 건강보험 12.7%, 국민연금 12.4%이다.

4대 보험 가입률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민간보험인 상해보험 가입률은 28.6%,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9.4%에 이르고 있다.

노인 돌보미의 경우 사정이 조금 나아 산재보험 46.8%, 고용보험 46.9%, 건강보험 40.5%, 국민연금 39.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낫다 해도 50%를 넘지 못하는 형편이다.

노인 돌보미는 상해보험 12.4%, 배상책임보험 42.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노인 돌보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4대 바우처 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이다. 바우처 제도란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주고 이를 사용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도입,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바우처 사업의 문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데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카드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서비스 종사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바우처 방식이 아닌 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은 4대 보험 가입률이 100%에 이른다.

100%가 안 되는 경우도 바우처 사업만큼 가입률이 낮지는 않다.

산재보험 가입률만 보아도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72.5%,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사업 종사자는 98.2%, 정신보건센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97%에 이른다.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이지만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만 유독 4대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모든 바우처 사업 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말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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