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음식점원산지표시’...표시대상음식점 고작 0.7%

서울--(뉴스와이어)--쇠고기등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3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에서의 구이용에 한한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음식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이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음식업 업종별 현황은 2006년 기준 신고된 바로는 709,342 곳이다. 그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587,819 곳 중 300제곱미터(90평) 이상에 해당, 표시의무가 있는 영업점은 전국 4,274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음식점 중 0.7%에 불과한 중·대형업소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 서민들이 흔하게 찾는 영업점은 해당되지 않으며 여전히 국민들은 자신들이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알 수 없다.

또한 집단식중독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급식등 집단급식소에서 취급하는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제외되어 있음으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의원은 식육원산지표시제의 원래의 취지가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의 당사지인 국민 모두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만큼 행정적 편의에 치우친 관리·감독차원의 표시제가 되어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시행령에 300제곱미터의 중대형음식점에 한해 의무화한 △식육표시제를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전면시행되어야 하며, △식육의 범위와 종류에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집단식품사고의 우려가 있는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에도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의 행정 타협적인 정책이 아니라 먹거리 안전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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