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는 우리 한 많은 농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오늘 있었던 국회에서의 쌀개방협상비준안 강행처리 만행을 통탄한다.

2005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미리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합의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몸으로 저지하고, 민주당은 종이피켓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경위들과 국회의원, 당직자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몸을 던져 국회의장을 사수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진 뒤 결국 표결로 쌀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서민을 위한 정당,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정당은 거짓말쟁이 정당이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농민들의 단 한 번도 힘없는 백성의 편에 서 본 적이 없고 언제나 가진 자들의 편이었으니 이번 쌀개방의 문제라고 다를 것이 없었던 한나라당은 원래 그런 당이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서민을 위한 정당,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정당”이라고 정체성을 밝혀온 열린우리당에게는 몇 마디만 더 하자. 이번 쌀협상 비준안 강행 처리를 통하여 열린우리당의 거짓 정체성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 나라의 350만 농민은 너무 가난한 빈민이라 서민 축에도 못 끼나 보다. 평생 땅을 파면서 살아온 농투사니들은 하늘만 보고 사는 그들에게는 국민 축에도 못 끼나 보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죽이 잘 맞는 한나라당과 합당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입당해라.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다. 오늘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체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이 명백히 사실로 증명되었다. 두 당의 정체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하니 더 이상 국민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루 빨리 합당해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김원기 국회의장의 조국은 과연 어디인가?

김원기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민 중에 농민들이 들어있기나 한 것인가? 자기 나라 국민인 농민의 주검을 밟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국제적 신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달만 미루고 WTO 각료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데 그 한 달 만에 이 나라가 망할 나라인가? 농촌을 모조리 폐가로 만들고 논밭을 모조리 갈아엎고 그곳에 공장을 지으면 행복한 나라가 될까? 핸드폰 판 돈으로 쌀 사먹으면서 살면 이 나라 백성들은 진정으로 부자들이 될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그들은 이 나라의 정당이 아니고, 동시에 이 나라 백성의 대표가 아니다. 그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쌀개방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그 힘센 어느 나라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가 이면합의 의혹을 벗고 국회가 사망선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사립학교법 직권상정밖에 없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년 째 소 닭 보듯 하면서,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쌀협상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는다.

쌀협상 비준안은 경호권을 발동시켜서라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항하는 농민들을 짓밟고 통과시키면서 온국민이 염원하는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은 한나라당 무서워 꿈도 못 꾸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세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게 양보해 주고 반대급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이면합의했다는 의혹이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날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 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짐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에게 당장 그런 이면합의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그런 이면 합의 또는 논의가 없었다면 당장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여 당당하게 표결처리하라.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쌀협상비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거래했다는 추악한 밀약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17대 국회의 사망 선고이다.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의 사망선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사죄하고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라.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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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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