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오는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인권단체연석회의·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1월 4일 입법 예고된 법무부 호적법 대체입법안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무부안) 철회를 촉구한다.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번 법무부안이 1인 1적(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현행 호적법과 같이 가족별 편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제기됐던 신분증명서(호적등본)의 개인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무부안은 지금까지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법원이 관리해온 신분증명 업무를 법무부가 관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모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을 거대한 인권 침해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법무부안은 현재의 본적과 다를 바 없는 ‘등록준거지’를 신설하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그 취지와 사유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성평등과 가부장적 가족제도 개선이라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의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어 민주노동당과 공동행동은 정부의 호적법 대체 입법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법무부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주장하며, 아울러 지난 9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하여 발의한 호적법 대체입법인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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