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1촌 및 배우자로 축소’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이 지난해(04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상임위대안이 여야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2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양의무자의 범위인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해소와 수급권자로 선정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구를 분리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만 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계되며, 예산은 900억 - 1,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안인 우리 국민과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현애자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기초법개정안이 병합심리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이석현 위원장과 문병호 법안소위원장은 현애자의원안과 문병호의원의 청원안은 광범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안으로 정부와 좀 더 심도 깊은 협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장 시급한 안을 분리해서 검토했다고 밝히고 내년에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기정의원안에서 제시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120%에서 150%로 완화하는 안은 06년 정부예산안에 130%까지 반영하여 2,300억원이 배정된 점과 정부가 예산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명기하지 않았으며, 부분급여 도입안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안, 문병호의원 청원안, 현애자의원안과 병합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강기정의원은 “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및 배우자로 축소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긴 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별화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추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1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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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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