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1촌 및 배우자로 축소’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양의무자의 범위인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해소와 수급권자로 선정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구를 분리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만 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계되며, 예산은 900억 - 1,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안인 우리 국민과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현애자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기초법개정안이 병합심리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이석현 위원장과 문병호 법안소위원장은 현애자의원안과 문병호의원의 청원안은 광범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안으로 정부와 좀 더 심도 깊은 협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장 시급한 안을 분리해서 검토했다고 밝히고 내년에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기정의원안에서 제시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120%에서 150%로 완화하는 안은 06년 정부예산안에 130%까지 반영하여 2,300억원이 배정된 점과 정부가 예산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명기하지 않았으며, 부분급여 도입안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안, 문병호의원 청원안, 현애자의원안과 병합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강기정의원은 “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및 배우자로 축소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긴 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별화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추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1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연락처
강기정의원실 02-788-2666
-
2006년 11월 1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