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분리대응안 결정과 관련하여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은 24일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중 5%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되 삼성카드의 에버랜드지분(25.64%)중 5%초과분은 일정기간 내에 매각등의 형태로 자체 해소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분리대응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당론은 지난 달 청와대가 제시한 분리대응안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을 모두 일괄 해소하자는 박영선 의원안과 삼성카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전자는 예외로 두자는 정부안을 절충하여 재벌 개혁의 취지를 살리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위한 소지를 피하려고 노력한 듯하다.

이번 분리대응안에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개혁성과 당의 정체성에 잘 부합한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시민회의는 이번 결정이 위헌적 소지를 벗어나지 못한 적절하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삼성생명의 경우를 보더라도 삼성생명은 금산법 제정 이전에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인 만큼 의결권 제한도 법리(法理)상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삼성카드의 경우 제재조항이 없었다는 입법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의결권제한 수준의 규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매각은 정도를 넘어선 규제라 할 것이다. 또한 강제매각을 할 경우에도 외국인이 참여가 일정부분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위협을 가속화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

지난주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기간중 “한국내 기업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한 외국 CEO의 충고가 더욱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지나친 때리기가 기업의 사기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여 결국 경제전반에 걸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집권 여당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을 헤메고 있는 것은 개혁성의 부족이나 정체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은 열린우리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에 의한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민생경제 회생, 더나아가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여당이 되기를 촉구한다.

2005. 11. 2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개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바른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비영리 순수 민간 기구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cubs.or.kr

연락처

김영훈 간사 02)741-7660~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