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합헌결정에 대한 시민회의 논평

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부 4처 2청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수도이전 계획이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를 피해 나가기 위해 입안되었으며, 또 정부가 내세우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장에서 반대해 왔다.

오늘 헌재의 합헌결정과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법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헌재의 최종 판결을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합헌결정으로 행정도시건설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 상존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정도시건설로 인해 수도 서울의 기능이 해체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상의 수도이전을 추진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며, 후일 또 다른 계기에 번복 논쟁이 벌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행정도시건설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기존의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기 보다는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과밀, 밀집지역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국책사업의 비용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늘어나 재정과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이번 행정도시건설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처음부터 강력히 제기된 것도 이 같은 과거의 경험에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행정도시건설을 진행함에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시민회의는 당초 수도이전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대선공약에 포함되었고, 제16대 국회도 같은 맥락에서 여야가 야합하여 통과시켰던 사안임을 상기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업이 정략적 계산에 의해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개탄해 마지않는다.

2005. 11. 2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개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바른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비영리 순수 민간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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