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원랜드 카지노 4년 치 세금 442억 추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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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2005-11-24 17:36
서울--(뉴스와이어)--강원랜드가 창사 이래 처음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4년 치 세금 442억원을 한꺼번에 추징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379억과 법인세 63억 등 총 442억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강원랜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11월 1일부터 2주간에 걸친 심의 결과 결국 부가가치세 34억만 납부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국세청이 442억에 달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하게 된 근거는 카지노와 함께 운영하는 호텔 및 테마파크 등을 카지노 사업용 부대시설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VIP고객들에게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인 ‘콤프’를 제공했는데, 국세청이 그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강원랜드는 외국인 카지노와의 형평성을 들어 ‘콤프’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촉진비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했고 이 논거가 결국 받아들여 졌다. 하지만 적부심위원회는 강원랜드가 자산 취득과정에서 누락한 부가가치세 34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해당 추징세액을 납부해야만 한다.

노웅래 의원은 “카지노라는 특수한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국세청이 의욕을 앞세워 세금을 추징한 결과 공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말하고 “카지노를 민간이 아닌 공기업이 운영토록 한 것은 투명 경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한다면, 향후 세금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모호한 사업 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콤프’를 보유한 VIP회원은 강원랜드 내 호텔과 테마파크 및 인근 음식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에서 강원랜드까지 이동할 수 있는 고급 승용차가 무상으로 제공(일명 ‘체어맨 픽업’)된다. 콤프는 2003년에 700억, 2004년에 660억, 그리고 2005년 8월 현재 570억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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