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검사 대폭 강화

과천--(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등 9품목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어린이용 안전모 등 6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어린이용품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한 9개 품목의 안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레이저 장난감), 어린이 놀이기구,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크레파스의 안전검사기준을 국제표준 및 유럽표준 등의 선진국 기준을 반영하여 제정

또한, 욕실 등에서 노약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 및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 시 설치하는 자동차용 정지표지판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제정

운동용 안전모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강화 개정

운동용 안전모의 검사대상 범위에 롤러스포츠용 및 스키용 안전모를 추가하고, 특히 만 7세이하의 어린이용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

소비자(특히, 어린이)들이 스포츠용 구명복(또는 부력보조복)으로 혼동하여 사용하는 수영보조용품도 검사대상에 포함

※ 수영보조용품 :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와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기구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전문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헬스기구에 국한하여 검사하던 것을 가정 및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식 헬스기구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검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안전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휴대용 사다리는 검사범위에 세발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빈번한 원예용 사다리와 간단한 작업에 사용하는 도배용 사다리를 포함시켜 안전검사를 받도록 강화

다만, 보온·보냉용기 중 소비자의 안전위해의 우려가 적은 진공보냉병, 아이스용 자아, 냉장상자 등의 보냉용기는 의무 검사대상에서 업체가 원할 경우 검사를 받는 검정대상으로 완화

가정용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의 주의·경고 표시 강화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대해서는 특별 표시항목을 신설하여 5%이상 벤젠을 함유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휘발 시 유해함” 등의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것“ 등을 추가로 표시 토록 하는 등 주의·경고 표시를 강화

그 외 안전검정 또는 품질표시대상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정 또는 품질표시기준 제·개정

안전검정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에 대한 검정기준을 제정하고, 학용품에 대해서도 “어린이용 필기·마킹용 캡”에 대한 안전요건을 신설하는 등 안전검정기준을 강화 개정

품질표시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섬유유연제, 탈취제, 습기제거제, 씽크대에 대한 표시기준을 제정하고, 표백제(락스를 포함) 및 침대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 개정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의 『공지사항』에서 제·개정된 안전검사·안전검정·품질표시기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안명옥 의원이 입법 발의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 금년 10월내에 개정될 예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민의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검사제도를 강화하고, 품질표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준비중

웹사이트: http://www.ats.go.kr

연락처

제품안전정책과 임헌진 (02-509-7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