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 지방의원 재산세 인하 결정에 대한 처리

민주노동당 소속 몇몇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집단적 청원이 있어 재산세 인하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당내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대위에서 입장 정리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경기도 지역 8명의 지방의원이 각기 소속 의회에서 ‘재산세 인하’에 대한 찬성 혹은 대표발의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중앙당의 입장을 결정하였다.

권영길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역구에서 나에게 이런 경우가 닥쳤다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어느 진보정당도 ‘감세정책’을 자신의 것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은 진보정당의 기본이다.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이 문제인 것은 ‘서민에게 이익 없는 감세’라는 것이다. 당의 주장인 부유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의 강화’가 부유세로 한걸음 가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감세를 환영하는 듯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것은 결코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려나가고 설득하는 것이 당의 자세이지 문제를 비켜가서는 안된다.” 고 발언 하셨다.

비대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 재산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라는 당의 기본정책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향후 감세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의 결정에 따른다.

3. 중앙당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그 동안 지원, 지도가 미흡했음을 반성하면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지역의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4. 관련한 해당부서인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와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각각 ‘주의조치’ 한다.

당에서 혼란이 많았다. 대다수 지역에서는 재산세 인하에 항의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결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중앙당의 책임도 명확하게 하였다. 이 결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당론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비대위차원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된 것이다.

울산 동구, 북구청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지난 번 입장을 통해 두 구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법살이라 이야기 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두 구청장에 대한 직무정지 판결은 단순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법살’이 아닌 ‘지방자치 말살’의 문제로 규정하였다.

법조계의 의견을 들으면, 판결 내용조차도 많은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 지방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있느냐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놓은 상황이다. 상위 단체의 판결도 있기 전에 울산 지법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판결을 내놓아 민주노동당의 지방자치 활동에 대해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다.

앞으로 사법적 대응을 해 나가는 것과 함께 지역에서도 강력히 항의해 나갈 것이다.

지시, 결재 등 두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구청장은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범 구청장은 구의회 방청을 많이 하며 활동을 하고 있고, 이갑용 위원장은 구청장 실에 출근하여 지시와 결재 사항을 제외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결단위 부문할당 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현행 노동부문 28%, 농민14%를 부분할당하고 있다. 현재 민총과 전농 쪽과 부문 할당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조율하고 있다.

부문 할당제도가 일종의 ‘지분’이 아닌,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와 농민 계급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자기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비대위에게 주어진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논란과 이해충돌이 있더라도 단일안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12월 10일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이용길(충남도당 위원장), 김형근(노동부문 비대위원, 민주노총), 강병기(농민부문 비대위원, 전농)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하여 12월 1일 차기 비대위 회의까지 최종입장을 내오기로 했다.

입장조율의 기본안은 민주노총과 전농의 할당비율을 축소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28%를 25%로(전농 14%를 12.5%로) 축소하고, 그 축소비율을 당헌에 규정하여 안정화 하도록 하는 것과 민주노총 할당비율 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30% 의무할당을 명시화 하는 것, 각 부문의 할당 비율중에서 장애인 2% 할당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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