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해야”
국가인권위는 노동부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공무원노조법(2005년 1월 제정)과 관련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안) 중 제3조 제1호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구체화하고자 한 것이나 “법령, 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 훈령, 사무분장 등에 의하여…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노조가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안)의 내용은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도 아닌 하위법령, 나아가 훈령 등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노조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개정이 수월한 하위법령에 의해 공무원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안) 제3조 제1호는 헌법에서의 기본권제한 원리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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