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최 다문화 국제회의서 ‘서울가이드라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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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11-12 11:11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11월 10일부터 사흘간 주최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회의가 12일 오전 국가인권기구간 효과적인 국제협력 지침을 담은 ‘서울가이드라인’과 공식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울가이드라인은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국제협력을 통해 이주민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가인권기구를 중심으로 이주민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 예방 ▲인권침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개발 및 강화 ▲직원 교류 및 유입국 대사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 ▲이주노동자 국제인권협약 공동 비준 캠페인 ▲이주민 관련 국제인권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포함됐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서울가이드라인 채택을 계기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자국 출신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서울가이드라인 실천 과정에서의 모범사례와 교훈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연례 모임을 개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국제회의 개최지역인 서울을 기념해 ‘서울프로세스’라 부르기로 합의)

한국 국가인권위는 서울가이드라인에 따라 몽골, 인도네시아, 네팔 등 한국으로 이주민을 보내고 있는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와 MOU(협조양해각서)를 적극 체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가이드라인과 함께 채택된 국제회의 공식 성명서엔 “국제적 이주가 세계화의 중요한 현상이고, 국제적 차원의 경제, 사회 및 정치적 맥락에서 이주 문제를 이해하고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메시지로 담겼다. 특히 성명서는 이주민을 자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침입자 또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간주하기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나아가 이주민을 단지 값싼 노동력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유입국 시민과 동등한 수준에서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이주민 공동체, 정부,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돼야 한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직무대행인 버트랜드 람차란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각국 국가인권기구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국내외 인권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국제회의에서 ▲아세안, 미주, 유럽, 캐나다 및 한국의 이주와 다문화 관련 정책 ▲다문화와 인권의 관계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기구간 협력과 국제인권기준 활용의 중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각국 국가인권기구 대표 및 참가자들은 11일 저녁 경기도 안산의 이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자국에서 파견된 이주 노동자와 함께 자국 음식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의 경험 등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8년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서울가이드라인 채택을 계기로 향후 국제협력을 포함한 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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