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집회신고 학생 수업중 경찰 조사는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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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7-04 10:28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2008. 5. 22.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경찰정보활동 관행에 따라, 정보경찰관이 상급 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서면 경고와, 현행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원칙·한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교육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①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했고 ②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자 해당 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실명·학교·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담긴 해명자료를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고 3학생인 피해자 A는, 갑 경찰서를 2008. 5. 2차례 사전 방문하여 수입쇠고기 반대 등을 위한 적법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고, 위 사실에 대한 정보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은 관할 학원 담당 정보경찰관 B 경위로 하여금 학교를 방문해 집회 단체 및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경찰관 B경위는 피해 학생이 다니는 OO고등학교 교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를 방문했고, 교감과 학생부장, 담임교사 등의 협조 하에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집회신고 이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단체명과 회원 수, 누가 책임자인지 등을 조사하고, 심지어는 학생 부모의 주소, 직업, 휴대폰 번호 등 신상정보까지 파악한 후 정보상황보고서를 지방경찰청 등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경찰서는 해명자료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성명, 나이, 소속학교, 주소 등 신상명세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이라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권한 남용으로「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등에 정한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경찰관직무규칙」에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제인권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학교당국 역시 헌법과「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교육과정에서 뿐 아니라 외부의 통제나 간섭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교감 등 관련 교사는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없이 경찰관의 요청에 부응한 것은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한편, 동 사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교감을 경징계, 학생부장·담임교사·교장을 각 경고조치 처분할 것을 학교 재단 측에 요청하였음.

또한, 학생의 신상정보가 경찰서 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비록 실무경찰관의 과실이라 하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입은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고, 더욱이 청소년으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그릇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진정 취지와 별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경찰 정보 활동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했다.

경찰청은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를「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경찰법」등은 조직에 관한 법으로 정보활동의 근거법으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정보활동의 범위, 한계, 원칙,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 정보관들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국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에 두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법과 규정의 미비로 제한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과 해당 지방경찰청장, 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경찰청장에게 △현행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원칙·한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당해 경찰서장에 대해 총체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2.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B경위 등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학원 분야 정보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관내 정보관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3. 도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학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내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사례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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