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는 기업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단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수행 모델로서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며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금년 초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기업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사업자 자율규제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하여 영향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적극 지원토록 하고 영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유예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영향평가 수행 지침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텔레매틱스, RFID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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