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족욕'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제품의 관리체계가 의료기기와 전기용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다 명칭도 각기 달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족부관련 질병이 있는 소비자는 잘못 사용하면 발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질병이 있는 소비자는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기 족욕기 25개 제품과 전기 발마사지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전기족욕기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 시험)·표시실태·소비자 위해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관계기관에 전기안전인증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 표시부적합 제품에 대한 단속을 건의했으며, 기술표준원은 족욕기의 물온도 및 '오존'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당뇨병 환자가 족욕기나 발마사지기 오사용시 심각한 위해 발생할 수 있어
2002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족욕기 및 발마사지기로 인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98건(족욕기 79건, 발마사지기 19건)으로, 전체의 70.4%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신체위해 사례가 많았다.
족욕기 관련 위해 사례는 누수가 전체의 31.7%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입거나 감전이 되는 등의 신체손상이 19.0% 등이었다. 발마사지기 관련 위해사례로는 물집이 생기는 등의 화상이나 감전 등의 신체손상이 가장 많았다(36.8%).
특히,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모두 당뇨병환자나 족부관련 질병이 있는 소비자가 잘못 사용하여 발에 화상을 입거나 물집이 잡히는 사례들이 접수되어, 이러한 질병이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2005. 7. 박OO씨(67세)는 족욕기와 녹단액을 구입하여 녹단액을 족탕기에 넣어 사용하던 중, 2도화상을 입고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감. 박모씨는 지병인 당뇨로 인해 발의 온도 감각능력이 무딘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으며 화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까지 왔다고 함.
【사례 2】2005. 8. 박OO(46세, 남)씨는 외판원에게 족욕기를 구입하여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던 중, 발등 위로 물집이 올라오는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음
【사례 3】2003. 1. 당뇨가 있는 김OO(당시 52세, 남)씨는 발마사지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롤러에 발뒷꿈치가 심하게 파이는 사고를 당함
■ 누수되는 족욕기 제품 및 수온이 50℃ 넘는 제품이 있어
시험 결과, 족욕기는 SECO(SC-2502) 및 이래상사(I-3001)의 2개 제품이 조립불량으로 인해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고, 각 제품별 최고 수온은 43℃에서 60℃로 나타났는데 50℃를 넘는 제품도 8개나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족욕기 관련 위해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누수였으며, 당뇨나 족부질환자가 높은 온도에서 잘못 사용시에 신체 위해가 크다는 분석결과에 비춰 볼 때, 수온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표준원은 현재 전기마사지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족욕기가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되는 2007년까지는 전기마사지기에 수온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음.
■ 족욕기 중 4개 제품은 오존 발생시키는 기능 있어
시험대상 25개 족욕기 중 오존발생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휴렉스(JW-156A), 주영인터내셔널(FB-04), 일월의료기(TC-2016) 등 3개였으며, 메디니스(MD-6523) 제품은 표시가 없음에도 오존이 발생되었다.
이들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동시에 취득한 제품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오존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개적으로 "오존발생"을 표시, 판매하고 있는 현실은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오존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발생하는 오존에 대해서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족욕기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대한 법적 명칭이 5가지나 돼
통상 "족욕기"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전기족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른 전기용품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른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전기용품으로서의 현재 명칭은 '전기 마사지기'이며 의료기기로서의 명칭은 '개인용조합자극기', '수요법장치', '온욕요법용장치', 또는 '의료용바이브레이타'로 모두 5가지의 법적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용도가 같은 제품이 서로 다른 법에 의해 관리될 뿐 아니라 다양한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
■ 발관리 제품에 대한 주의 경고 표시 강화와 소비자들의 안전사용 필요
한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족욕기나 발마사지기 모두, 감전·화재나 화상위험, 어린이(노약자)위험, 당뇨 등의 질환자 사용시 주의 등의 각종 주의·경고 표시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모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내구재인 만큼 소비자가 사용설명서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한 안전관련 경고표시는 제품본체에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관계기관에 전기안전인증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 표시부적합 제품에 대한 단속을 건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사용시 누수나 감전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경감각과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정상인과 다른 당뇨병 환자들은 온도변화와 통증에 둔감해 이들 제품의 오사용시 신체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반인의 발관리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
1.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는다.
2. 제품의 용도에 맞게 관련 부위에 사용한다.
3. 노약자나 영유아, 임산부는 사용을 주의하고 사용 시는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한다.
4. 온도나 속도를 과도하게 높일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발의 상태를 살피며 사용 시간을 조절한다.
6. 물이 묻은 손이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조작은 피한다.
7. 사용 중 이동을 피한다.(감전, 누전, 누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8. 족욕기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수리를 받아 사용한다.
9. 족욕기 사용 시 다른 물질(오일, 젤 등) 혼합사용을 피한다.(온도 상승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당뇨병 환자의 발관리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
1.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신경감각과,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발관련 상품 자체의 사용에 매우 주의해야한다.
2. 신경합병증이 있을 시 통증에 둔해 발마사지기 사용으로 인한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발생 시 상처 치료가 어려움으로 주의한다.
3. 족욕기를 사용할 경우 정상인이 미지근하다고 느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자주 발의 상태를 확인하며 사용한다.
4. 물기는 피부를 짓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족욕기 사용 후에는 물기를 잘 말린다.
5. 제품 사용으로 화상을 입었을 경우 찬물로 식히고 작은 상처(물집 등)라도 바로 전문의를 찾아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호 (☎3460-3481)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차장 최 은실 (☎3460-3482)
시험검사소 전기전자팀 과장 양 종철 (☎3460-3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