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제주 출신의 현애자의원 대표발의로 11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지급에 관한 사항(법안 제1조, 제3조2항, 제4조2항, 제12조)을 명시해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명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외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법안 제9조)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희생자에 수형인 포함(법안 제2조)’, ‘국가기념일 지정(법안 제8조의2)’, ‘평화인권재단 설립(법안 제8조의3)’, ‘희생자 및 유족 특례 혜택 부여(법안 제14조)’ 등을 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애자 의원은 ‘4·3특별법 제정 이후 위원회 활동상의 한계와 진상규명의 과제를 반영하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올바른 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제하고, ‘제주4·3사건은 미군정과 국가공권력의 지휘아래 진행된 가슴 아픈 제주의 역사이며, 비통한 이 나라의 역사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보상과 배상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것이며,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현애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05. 11. 29.

발 의 자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임종인·천영세·최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의 제주4·3사건 정의는 특정기간만 정리되어 있어 주요사안에 대한 설명이 모호한 바, 미군정과 국가공권력의 지휘에 의한 토벌대 진압과정에서 희생한 이들에 대해 재정의를 함.

현재 4·3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희생자는 1만4000여명인 반면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희생자를 대략 3만명으로 파악되는 등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4·3 희생자 가운데는 행방불명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때문에 일시적인 희생자 신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상시적 신고접수와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4·3진상규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마련을 하려고 함.

그리고 제주4·3사건의 경우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점은 이미 인정되고 있는 만큼 4·3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함.

이에 4·3특별법 제정 이후 위원회 활동상의 한계와 진상규명의 과제를 반영하여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

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의결 사항에 희생자와 유족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과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8·9호 신설).

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역할 중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안 제4조 제2항제4호 신설)

라.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지조 사·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안 제6조제5항).

마.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 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 2 신설).

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지정함(안 제8조2 신설).

아.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불 구하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차. 제주4·3사건 당시 잘못된 호적등재 기재의 정정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 도록 함(안 제11조).

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배상과 배상 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안 제13조 신설).

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 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 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거.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신설).

법률 제 호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을“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회복시켜줌으로써”를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통해”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무장봉기 및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개방될 때까지 미군정·경찰·서북청년단의 폭력·학살에 대한 저항을 위한 무장대 혹은 단선·단정반대를 기치로한 무장대와 미군정·국가공권력의 지휘를 받은 토벌대간에 발생한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구금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친족 범위 내에 있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를 제 10호로 한다.

8. 희생자 및 유족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9.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및 보상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를 “추가진상조사를 위하여 법 공포 일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감정의뢰,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

워회의 추가 진상조사 방법 및 권한에 관하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제목 “(眞相調査報告書 작성)”을 “(추가진상조사보고사 작성)”으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 고서 작성 작업의 객관성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 사보고서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진상조사의 연장) 제7조의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 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가기념일의 지정과 운영) ①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인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이하 “4·3추모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4·3추모일 행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조의3(제주4·3평화재단) ①정부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4·3 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출연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기금의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제주4·3평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2. 추모사업

3.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

4.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⑥제주4·3평화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을 “의료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정부는 희생자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불구하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

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는 상시, 상설화하며 신

고처는 제주도청과 행정자치부에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

생자와 그 유족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

처를 설치를 요청하고 신고처를 공공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호적등재)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등제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호적이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제12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배상 및 보상) ①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배상과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명예회복의 조치) 정부는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하여 그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고 관련자의 전과기록 및 수형자 명부등을 삭제하는 조치 등을 취한다.

제14조(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기타 지원 등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에 관하여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특례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심의) ①희생자 및 유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배상 및 보상의 심의·결정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신청·결정기간·송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정전치주의) ①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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