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축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은 합법적인 범위이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11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사이트를 방문한 네티즌 356명을 대상으로 ‘여의도 상업용지내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대신 신축방식으로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은 아니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53%인 187명으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아파트의 경우 상업용지라는 지역적 특성상 현재로선 불법이 아닌만큼 지자체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또 다른 사례들을 양산하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3.31%인 83명에 그쳤으며, ‘비슷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규제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18.54%(66명)으로 낮아 유사 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극히 일부의 경우일 뿐 다른 주택시장에 영향이 적으므로 상관없다’는 의견도 5.62%인 20명으로 조사돼 특수한 사례인만큼 전체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도 여의도 서울아파트의 영향으로 올 초부터 꾸준히 나돌던 상업용지 전환설에 힘을 더하며 최근 상업용지로의 변경을 기대했지만 서울시는 상업용지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의도와 같은 사례가 되기에는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울아파트 신축 여부는 여의도 일대에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례인만큼 전체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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