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출신 구 군인.군속 및 민간징용자의 유골문제에 관한 제3차 한일협의 회의 결과
모두에 한국측이 일본측에 지난번 협의 때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동경 아키시마(昭島) 로터리클럽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민간징용자의 유골에 대해서는 일본측으로부터 지난번 협의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관하여 유골소재지의 관리자인 사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양해를 얻은 사찰에 대해 이들 사찰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종교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의뢰에 관해 지난 번 협의 이래 새로이 입수한 조사결과도 제공하였다. 향후 새로운 정보가 입수될 경우에는 협의 등을 통해 이를 한국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매화장인허가증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실시 등 보다 충실한 실태조사를 요구하였다.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사원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행함에 있어 기본방침에 합의하였다. 향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가급적이면 연내에 실지조사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지조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한반도 출신 구 민간징용자 등의 유골소재가 명백히 밝혀진 사원 등을 실제로 방문하여 관련정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실지조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다
·해당 사원 등에 유골이 보관되게 된 경위
·유골의 보존상태, 유골의 개별성 유무
·고인의 성명, 본적지, 근무처 등 개개 유골에 관한 정보
·유골이 합장된 경우는 합장된 시기 및 경위
·그밖에 기타 관련정보
실지조사는 일본정부가 미리 해당 사원과 접촉하여 양해를 얻은 후에 실시한다. 한국정부가 한일 공동 조사를 요청할 경우 일본정부는 이에 신속히 응한다.
실지조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양국 정부관계자로 제한한다. 다만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언제, 어느 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외무성과 주일한국대사관이 수시로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국인 유족에 의한 해외격전지 추도순례 및 한국정부 관계자가 유골수집사업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문제는 한국 측의 구체적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유텐지에 보관중인 구 군인·군속의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족이 판명된 108위의 조기 봉환을 목표로 유골의 보관상태나 유족의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남은 유골에 대해서도 반환을 목표로 계속하여 유족확인 등의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으로부터 유텐지 유골명부와 구 육·해군 인사 관계 자료의 대조 작업 결과를 정리한 자료제시가 있었다.
한국측으로부터 후생연금명부 및 공탁금명부의 제공 요청이 있었다. 일본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해 설명한 후 현실적 대응방안을 계속하여 검토할 뜻을 밝혔다.
실지조사, 유텐지 유골봉환, 후생연금 등 명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한일양국실무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중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일본측 수석대표 외무성 우메다 쿠니오 아시아대양주국참사관
한국측 수석대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최봉태 사무국장 등 양측 8명.
장소: 외교통상부 17층 회의실
웹사이트: http://www.gang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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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사2과 조사관 남상구02-2100-844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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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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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3일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