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더라도 나중에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회원이 카드사에 대금을 성실히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일시적 자금 궁색 등의 이유가 아닌,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카드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의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이른바 길거리 카드발급, 미성년자 카드발급 등 묻지마 카드발급에 앞장서온 카드사들의 기형적 영업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간과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이 추진했던 카드특감 결과에 따르더라도 길거리 카드발급, 현금서비스 한도폐지 등으로 카드대란을 몰고 왔던 정부의 귀책사유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한 마디로 대법원의 판결은 정상적인 카드발급만을 전제로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들의 귀책사유와 도덕적 해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채권자들의 귀책사유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법원의 적극적 고려가 요청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중앙당]
* 대변인 박용진 (017-259-5491)
* 부대변인 김배곤 (011-9472-9920)
* 언론국장 이지안 (010-7128-9796)
[국회]
*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언론부장 손준혁 (016-593-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