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사학국본성명-사학법 야합 시도는 열린우리당의 무덤
김원기 국회의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지난 10월 19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국민과의 직권상정 3번째 약속을 어기고 기약없이 미루어버리던 날부터 최근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 조율을 위한 어떤 만남도 가지지 않았고 중재역할을 맡기로 한 교육부 역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쌀협상 비준안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통과된 이후 갑자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협의를 한다고 부산하게 만나고 있다. 350만 농민들에게 돌 맞을 일이 뻔하고, 당내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한나라당이 그렇게 쉽게 쌀협상비준안 통과를 합의해 준 이유를 의아해하던 사람들은 현재의 사태를 보면서 쌀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켜 주고 사학법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면합의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결국 현실로 입증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아직도 한나라당과 사학법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 남았고, 합의할 것이 있는가?
한나라당의 역사는 사학법 개악의 역사이고, 사학법 민주적 개정의 좌절사였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다. 한나라당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한 것을 숨기고 있었는가? 쌀협상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학법에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합당 선언이다. 부패사학 옹호당과 친하게 지내면 부패사학 옹호당이 되고, 부패사학 근처에서 신발끈만 고쳐 매어도 사학비리 공범당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못 받겠다고 버티는 한나라당을 보라. 직권상정하면 교육위원 전원 사퇴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제는 단상점거하겠다고 나서는 저 배짱을 보라. 이런 한나라당과 무엇을 더 토론할 것이 있고, 무엇을 더 합의할 것이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과의 사학법 야합은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자기들의 뿌리를 부정하고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탄핵안을 추진하였다가 호남자민련이라는 꼬마 지역당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벌써 잊었나 보다. 과거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이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열린우리당에게 살 길은 없다.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추진한 쌀개방협상 비준안의 물리적 강행처리가 불러온 정권타도를 외치는 이 위기 상황을 보라. 한나라당에 의한 탄핵을 제외하고 최근에 어느 시민단체, 운동단체가 정권타도를 외치던가? 정용품, 오추옥, 전용철! 우리 농민형제들이 줄줄이 하늘같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은 열린우리당이 이땅 노동현제들, 농민자매들을 버리고 한나라당과 손을 잡은 결과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사학법마저 야합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과의 사학법 야합은 열린우리당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임과 동시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의장이 살 수 있는 길은 사학법 야합이 아니라 직권상정에 의한 민주적 개정이다.
짝퉁은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뿐 아니라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기물품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야합하여 만들어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짝퉁 사립학교법이다. 짝퉁이 명품이 아닌 것처럼 짝퉁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진정한 민주적 사립학교법이 아니다. 우리는 짝퉁 사립학교법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교육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살 길은 짝퉁을 양산하는 사학법 야합이 아니라 직권상정에 의한 민주적 개정이다. 이것이 세간의 쌀협상비준안과 사립학교법 직권상정포기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이 이면합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열린우리당의 사망선고이고, 국회의 해산명령에 다름 아니며, 김원기 국회의장의 자책골이다.
당장 열린우리당은 합의처리 시도를 철회하라! 그리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즉각 사학법 직권상정하라. 이것이 열린우리당과, 국회와, 김원기 의장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비법이다.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연락처
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6년 4월 10일 17:43